정부가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뇌은행' 지정을 추진한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일부터 뇌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뇌은행 지정을 위해 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뇌은행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뇌연구를 위한 조직·세포·체액 등 자원을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충남대병원 등 12개 기관이 '인체유래물'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인체유래물이란 인체에서 유래한 조직·세포·혈액 등을 일컫는다. 인체의 모든 자원을 모으는 만큼 뇌연구 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체유래물 은행이나 시체 제공 허가를 받은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뇌은행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 여부와 뇌연구 자원 관리 지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IRB는 사람 대상의 임상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의다.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연구를 원하는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은 의무적으로 연구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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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뇌연구는 태동기와 확충기를 넘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뇌은행이 국내 뇌연구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