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상장예심 '미승인'…결국 넘지못한 어피니티 분쟁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홍순빈 기자 2022.07.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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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일단 보류됐다.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신 회장이 직접 한국거래소를 찾아 IPO 당위성을 설파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한국거래소는 8일 열린 상장공시위원회에서 교보생명이 신청한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교보생명의 상장 밑 작업은 오래전부터 논의됐지만 한국거래소에 공식적으로 심사 청구서가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 21일이다. 통상 청구서가 들어간 후 3~4개월이면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교보생명은 반년이상 걸린 셈이다. 이는 한국거래소와 교보생명의 시각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당초 교보생명에 대한 상장 심사는 이르면 올해 1월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자기자본과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량기업이라는 점이 고려돼 일부 심사 절차를 면제받는 '패트스트랙' 대상이어서다. 현재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이 지분 33.7%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특수 관계인 지분을 포함하면 36.9%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거래소가 신 회장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 3분의2 이상이 IPO(기업공개)에 동의의 뜻을 나타낸 것을 확인,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게 됐다. 국내증시에는 이미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상장돼 있는 만큼 상장요건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것이 교보생명측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에서는 형식요건을 강조해왔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에서는 상장기업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가치나 경영권, 급격한 지분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과 어피니티 등 주요 주주들이 풋옵션 분쟁으로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상장 후에도 급작스런 지분변동과 그로 인한 주가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이 거론돼 왔다. IPO 초기 작업부터 신 회장과 어피니티가 갈등을 해결하지 않는한 IPO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했던 이유다.

2대 주주 어피니티 등 지분 29.34%를 보유한 재무적투자자들이 2018년 제시한 풋옵션의 주당 가격(40만9912원)과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제시한 가격(20만원대) 차이의 격차는 현재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IPO를 강행했고 어피니티는 사전합의 없는 IPO에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결국 "IPO에 대한 주요 주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상이한 상태에서는 상장을 허가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게 됐다.


어피니티측은 이날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접한 후 "주주간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신 회장이 법원 결정과 ICC 국제 판정을 통해 확인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장의 예측대로 교보생명이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주주 개인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IPO를 추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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