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단 "상가분쟁 먼저 해결해야"…조합과 입장차 여전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2.07.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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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계속 왜곡된 정보 전달 중재 걸렬 선언하는 것"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공사중단 84일째를 맞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정상화 '9부 능선'을 넘었다.  중재를 나선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계약 공사비 재검증과 분양가 심의 같은 핵심 쟁점사안을 두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재건축조합이 이견을 좁혔다.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고, 남은 협의 조항은 상가 분쟁 관련 내용이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2022.7.7/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공사중단 84일째를 맞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정상화 '9부 능선'을 넘었다. 중재를 나선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계약 공사비 재검증과 분양가 심의 같은 핵심 쟁점사안을 두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재건축조합이 이견을 좁혔다.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고, 남은 협의 조항은 상가 분쟁 관련 내용이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 재건축 현장의 모습. 2022.7.7/뉴스1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33,250원 ▲850 +2.62%)·HDC현대산업개발 (15,980원 ▲80 +0.50%)·대우건설 (3,635원 ▼10 -0.27%)·롯데건설)이 상가분쟁 해결 없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조합에 대해서는 반박과 우려를 표현해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하 시공단)은 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중재 관련 중간발표와 조합·자문위원의 중재 관련 안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공단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중재에 최선을 다했으며 기존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 재착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상가분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공단은 "재착공 전 상가분쟁 문제가 해결되고 합의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재착공 후에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발생해 준공이 어려워지고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수의 상가분쟁으로 일반분양, 공공임대를 포함한 1만2032가구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향후 공사비 회수 등에도 막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시공사업단뿐만 아니라 입주자·조합원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업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재착공 전까지 상가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와 그 합의에 대한 총회의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지속적으로 상가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선결의 내용을 제외하도록 요구한다"며 "이에 대해 시공사업단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조합에 대해서는 거듭 우려를 표했다. 시공단은 "합의문 날인 후 공사 재착공까지 8~9개월이 소요된다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조합이 조합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집행부가 조합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서울시 중간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스스로 중재 결렬을 선언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시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한 중재 상황 브리핑을 열고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 의결 △공사재개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이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조합은 서울시의 중간발표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합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서울시가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지난달 25일 수용 의사를 전했지만 시공사업단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면서 "이후 같은 달 29일 시공사업단이 제시한 합의안 9개항은 조합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시에 밝혔다"고 했다. 조합측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세부 해석을 놓고 네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 점을 이야기했고 이후 진전이 없었는데 시공사의 제안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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