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있었다"…제주 성산항 어선 방화 50대 남성 구속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7.07 20:46
글자크기
지난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및 해경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지난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및 해경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성산항에 정박된 어선에 불을 질러 최소 29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7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쯤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어선 3척(29t, 39t, 47t)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4일 오전 3시 11분쯤 본인 소유의 차를 타고 성산항에 도착했다. 해경이 확보한 현장 주변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에는 A씨가 성산항에 도착한 후 차 트렁크에서 목장갑으로 추정되는 흰색 물체를 꺼내 주유구에 넣었다 꺼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경은 현재 해당 물체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등 정확한 범행 방식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후 병렬로 계류 중인 선박 9척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선박 갑판 위로 올라간 뒤 세번째에 있던 화재 피해 어선 B호(29t)로 넘어갔다.



47분 뒤인 오전 4시 5분쯤 B호 갑판 위로 나온 A씨는 곧바로 차에 탑승해 현장을 이탈했다. 잠시 후인 4시23분쯤 세 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어선에 적재된 기름에 옮겨 붙으며 12시간 여만에 수습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A씨 차 번호를 추적해 지난 5일 오전 11시 45분쯤 성산읍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주도에 주소지를 뒀으며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 3척과 관련 있는 선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