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및 해경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지방법원은 7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쯤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어선 3척(29t, 39t, 47t)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병렬로 계류 중인 선박 9척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선박 갑판 위로 올라간 뒤 세번째에 있던 화재 피해 어선 B호(29t)로 넘어갔다.
해경은 A씨 차 번호를 추적해 지난 5일 오전 11시 45분쯤 성산읍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제주도에 주소지를 뒀으며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 3척과 관련 있는 선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