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종지업 도입 철회 검토…전금법 개정 '드라이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2.07.11 04:00
글자크기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종합지급결제업(이하 종지업)' 도입 철회를 검토한다. 종지업은 전자금융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들어가 예금·대출(예대) 업무가 제외된 계좌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빅테크(IT대기업)와 카드사들이 도입을 희망했지만 은행권은 반대했다. 금융위는 대안으로 현재 법률로도 가능한 '전자자금이체업'(이하 이체업) 활성화를 통해 빅테크와 카드사 등도 계좌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수정안을 마련한다. 조만간 전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보였던 한국은행과 은행권, 은행권 노동조합 등을 만나 수정안을 설명하고 타협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종지업 도입 철회다. 종지업은 은행이 아니어도 제한적이나마 계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빅테크와 카드사들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은행권과 은행권 노조들은 은행 고유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빅테크와 카드사들이 계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은과 은행권이 만들고 구축해 온 금융결제원 금융결제망에 회원사가 아닌 빅테크 등이 들어올 수 있게 될 가능성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그동안 금융결제망에 들어오려면 금결원 정회원인 한은과 은행들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증권사 계좌 개설 허용 논의 당시에도 우여곡절을 거치진 했지만 동의 절차를 거쳤다. 반면 종지업은 금융위 권한으로 사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종지업이 도입되면 한은이나 은행 동의 없이 법에 근거해 금융위가 결제망 가입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금융결제망 가입은 한은이 '빅테크 외부청산'과 함께 전금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다.

금융위는 종지업 도입 대신 현행법으로도 지정이 가능한 이체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체업은 계좌 및 계정 간 자금이체업무를 할 수 있게 한 사업자다. 계좌를 갖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 계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담도 줄이려고 했던 빅테크와 카드사들이 종지업에 준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이다.

이체업자는 금융결제망에 직접 들어와 계좌를 만들 수 없다. 대신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용 계좌를 만들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을 거쳐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은행들은 금융결제망에 대한 권한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빅테크와 카드사들은 종지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서비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논리다. 은행에 줘야 하는 계좌이체 수수료도 오픈뱅킹 이후 기존의 20분의 1로 줄어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관건은 이체업이 실제로 활성화될 지 여부다. 이체업은 2006년 도입됐지만 은행들이 계좌를 개설해 주는 걸 꺼려해 라이선스를 가진 사업자가 없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계좌 개설처럼 이체업 활성화를 위한 계좌 개설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길 바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닌 검토 단계지만 논란이 되는 전금법 개정안 내용을 수정하려고 한다"며 "한은, 은행, 은행 노조 등과 만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