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도망갔지만 '무죄'…경찰의 이 행동 때문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07.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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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이 차량에서 내릴 때부터 경찰에게 팔을 붙잡혔다는 점에서 위법하게 체포됐다고 봤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적을 울리며 A씨에게 접근했다. A씨가 급히 우회전한 뒤 차량에서 내리자 경찰은 곧장 A씨의 옷 또는 팔을 잡고 음주 감지기를 갖다 대며 불라고 요구했다. A씨는 차량에서 내릴 때 통화를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려다가 넘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경찰이 불법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주취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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