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적을 울리며 A씨에게 접근했다. A씨가 급히 우회전한 뒤 차량에서 내리자 경찰은 곧장 A씨의 옷 또는 팔을 잡고 음주 감지기를 갖다 대며 불라고 요구했다. A씨는 차량에서 내릴 때 통화를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려다가 넘어졌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주취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