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5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2020.11.5/뉴스1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관련 연구가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 동안 지원금 82억1000만원을 받았다.
2018년 7월 종료된 인보사 관련 연구는 과제평가단의 평가에서 '불량'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각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비 총 25억원 환수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0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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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총 4개의 세부과제에서 대부분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며 "연구과제 전체를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제2세부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1·3·4세부과제가 모두 달성됐음에도 과제평가단이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선고 직후 코오롱생명과학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나 연구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의혹이 판결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