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지배구조보고서 낸 패션·뷰티社, 핵심지표 준수율 52%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2.07.06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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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지배구조보고서 낸 패션·뷰티社, 핵심지표 준수율 52%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았던 패션뷰티 기업들이 첫 제출에 나섰다. 핵심지표 15개 중 준수율은 평균 52.4%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올 상반기에 보완책을 내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출 시한인 지난 5월말, 2011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첫 공시한 주요 패션뷰티 기업은 총 7곳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핵심지표 15개 중 준수항목 7개) △코스맥스(8개) △한국콜마홀딩스(8개) △한세실업(8개) △한세예스24홀딩스(6개) △F&F(9개) △F&F홀딩스(9개) 등이다. 이들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52.4%로 보고서를 발간한 전체 기업 304곳의 평균(60.6%)보다는 낮지만 올해 첫 공시한 자산 1조~2조원 기업 113사곳의 평균(50.4%)보다는 소폭 높았다.



7개사가 모두 지키지 못한 항목은 △의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집중투표제 채택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이었다. 또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제외한 6곳은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하지 못했다. 최고경영자승계정책 마련 항목에 대해서도 F&F, F&F홀딩스만 기재했다. F&F는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고 적었다.

다만 이 중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와 '집중투표제 채택'은 대기업도 지키기 어려운 항목이다. 이들 항목에 대한 전체 보고서 제출 기업 304곳의 평균 준수율은 21.1%, 3.6% 밖에 되지 않는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활용해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 대상 기간인 2021년에는 이행하지 못했지만 올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추가 보안책을 마련한 곳도 있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 2월 배당정책을 발표했고 5월에는 대표이사 선임기준을 제정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보완했다. 코스맥스도 배당 정책에 대해 "개별 당기순이익의 30% 내외로 하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7개사가 모두 지킨 항목은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등 대부분 감사기구와 관련한 절차들이었다.

한편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으로 매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했던 패션뷰티 기업 7곳의 평균 준수율이 71.4%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LG생활건강(13개)이 가장 높았고 △아모레퍼시픽(11개) △영원무역(11개) △한국콜마(11개) △영원무역홀딩스(10개) △LF(10개) △아모레퍼시픽그룹(9개)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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