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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3일 마약을 거래하거나 상습 투약한 베트남인 3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20대) 등 베트남인 33명은 이날 새벽 경남 창원시의 한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8년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면서 국내 베트남 유학생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의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클럽 등지에서 젊은 베트남인들이 주말에 모여 상습적으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터민을 복용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부산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