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건' 부모 고집에…18개월 남아 '과일·채소'만 먹다 사망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2022.07.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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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엄마, 아동 방치·살해 혐의로 종신형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플로리다의 한 여성이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주의를 강요하다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에 거주 중인 채식주의자 쉴라 오리어리(39)는 2019년 생후 18개월 된 자기 아들인 에즈라 오리어리를 생과일과 채소만 먹여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쉴라는 현재 아동 방치 관련 신체적 상해, 살해 등 총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에즈라가 사망할 당시 몸무게는 또래 평균보다 3kg가량 적은 7kg에 불과했다. 쉴라와 그의 남편인 라이언 오리어리는 경찰 진술에서 에즈라가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을 따랐지만, 모유 수유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즈라가 사망하기 약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았고, 잠을 못 잤다며 아들의 사망 원인이 '채식'이 아닌 질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에즈라의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 합병증'으로 확인됐다. 미 검찰은 "쉴라는 에즈라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에즈라 사망 당시 이들 부부의 다른 자녀 3명(모두 11세 미만)도 방치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사라 밀러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쉴라는 아이의 외침을 무시했다. 그는 (앙상하게 드러난) 아들의 뼈를 보고 울음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쉴라는) 아이를 굶겨 죽였기 때문에 이곳(재판장)에 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에즈라의 아빠인 라이언도 쉴라와 같은 혐의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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