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지인 15명을 만나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4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급여 압류·추심명령을 받고도 막연히 가상화폐 폭등을 기대하며 비트코인을 송금받으며 재차 사기를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제자였던 19살 졸업생 2명에게도 연락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기도 했다.
양 판사는 친구·동료교사·제자 등이 A씨와 "상당기간에 걸쳐 신뢰관계에 있었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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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범인 A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주식·유가·코인 등을 매개로 한 고수익에 대한 기대로 A씨에게 자금을 맡긴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2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