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2배 만들어줄게" 동료·제자에 4억 사기친 고등학교 교사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7.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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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19살 제자들까지 연락해 사기 범행

/사진=뉴스1/사진=뉴스1


동료·제자 등 지인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4억여원을 뜯어낸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지인 15명을 만나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4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4억을 주식에 투자했다"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2배로 만들어주겠다"며 지인을 속였다.

또 A씨는 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급여 압류·추심명령을 받고도 막연히 가상화폐 폭등을 기대하며 비트코인을 송금받으며 재차 사기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속아 각각 500만~75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A씨와 알고 지내던 △동료 교사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원 동기 등 지인이었다.

A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제자였던 19살 졸업생 2명에게도 연락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기도 했다.

양 판사는 친구·동료교사·제자 등이 A씨와 "상당기간에 걸쳐 신뢰관계에 있었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A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주식·유가·코인 등을 매개로 한 고수익에 대한 기대로 A씨에게 자금을 맡긴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2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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