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지난달 30일 국내 앱 개발사가 3자결제 시스템을 적용시 이같은 형태의 모달 시트와 문구를 앱 내에 넣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사진=애플 개발자 페이지 캡처
앞으로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콘텐츠 앱이 제공하는 3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이런 경고문을 봐야 한다. 구글 등 다른 앱마켓에선 잘 구동되는 결제 시스템이지만 이용자로선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느끼고, '계속(Continue)' 버튼 누르기를 망설일 수 있다. 업계에선 "애플 인앱결제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모바일 콘텐츠 업계의 반응은 정반대다. 3자결제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경고문구가 대표 사례다. 국내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명분'을 챙기는 동시에 이용자들은 인앱결제를 떠나기 어렵게 해 실리를 동시에 취했다는 평가다.
/사진=머니투데이DB
앱마켓 이용대가, 결제서비스(IAP) 이용대가, PG(전자결제대행업체)사 수수료 등을 합산해 30%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나오는데 "IAP와 PG사를 빼고도 26%를 내는 건 비합리적"이란 판단이다. 그는 "수수료율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액 수수료를 받으면서 소비자 분쟁·보안 문제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구글과 달리 애플 앱스토어에선 애초에 모든 앱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이용해왔다. 그들이 번거롭게 PG사 비용을 별도 부담하면서, 대단히 저렴하지도 않은 3자결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모바일 콘텐츠업계는 26% 수수료에 PG 수수료와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더하면 인앱결제보다 비용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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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 방통위 엄포에도 '아웃링크' 언급無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지난달 강남경찰서에서 구글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제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형사 고발했다. /사진=뉴스1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방식을 홍보하는 건 개발사의 당연한 권리인데, 애플이 이를 막아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구글은 애초에 이 같은 방식을 허용해 왔다. 이 관계자는 "국내 법은 구글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해외에서 인앱결제 논란을 일으킨 건 애플"이라고 지적했다.
쟁점3. 글로벌 앱, 한국 앱 따로 출시 "그럴 이유가…"애플의 3자결제 정책은 한국 전용 앱에만 적용된다. 최필식 IT전문작가는 "앱 개발사로선 애플 인앱결제용 앱과 외부결제용 앱을 따로 만들어 2개 바이너리(binary)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글로벌 서비스 중인 게임 앱이라면 한국용 앱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셈인데, 실제 그럴 가능성은 낮다. 최 작가는 "3자결제를 쓰기 까다롭게 해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이 3자결제 도입 시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 등 4개 PG사를 우선 선정하도록 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진입을 막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이미 애플 인앱결제 시스템에 탑재된 데다, 네이버페이 역시 네이버쇼핑·네이버웹툰 등 자체 서비스 외엔 다른 PG사를 이용하고 있어 관련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 및 2차 PG엔 진입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최 작가는 "결제시스템 선택권을 넓혀 수수료를 낮추고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자는 법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적으론 해결이 안됐다"라며 "대형 모바일 콘텐츠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일부 줄이는 데는 성공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앱 생태계에 혜택이 간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방통위의 실태점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