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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강원·경기교육청은 지난 6월 8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등학생 2학년 A군 등 3명을 징계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강원·경기지역 고교에 다니는 A군 등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채팅방에서 A군이 만든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당국은 경북 고교생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강원 고교생 B군과 경기 고교생 C군에게는 각각 학교 봉사 6시간과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A군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