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주휴수당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7.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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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되자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주휴수당(週休手當)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월급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 등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모두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당시 임금이 너무 적어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인건비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이들은 주휴수당이 도입 당시에는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는 개념이었으니 기본급이 올라간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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