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모두 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당시 임금이 너무 적어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휴일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인건비 부담이 커진 탓입니다. 이들은 주휴수당이 도입 당시에는 낮은 기본급을 보충하는 개념이었으니 기본급이 올라간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