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는 한자 뜻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팔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외부 요인으로 A업체의 주가하락이 예상될 경우, A업체 주식이 없는 투자자라도 A업체 주식을 빌려서 50만원에 매도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A업체 주가가 4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40만원에 동일한 수량의 A업체 주식을 다시 사들여 빌렸던 주식을 갚으면 됩니다. 이 방식으로 투자자는 주당 10만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약속만으로 팔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금지돼 있습니다.
다른 유형은 차입 공매도입니다. 기관 등에서 보관시킨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갚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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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기업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오른 주식을 견제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특정 주식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의 다양성과 규모를 키우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나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대량으로 공매도해서 하락시킨 뒤 차익을 얻어가는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불안할 때면 공매도 폐지론에 불이 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높아져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