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10억→350억'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벌금 '들쭉날쭉' 왜?

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2022.06.30 14:19
글자크기

30일 상고심서 원심 파기환송…회사 측 배임 피해액 판단 엇갈려
2심선 부당이득액 산정 어렵다는 논리에 벌금 10.5억 선고
대법원 "인수금 실납입 없었지만, BW 발행 업무 담당자의 배임 인정"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0.5.11/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0.5.11/뉴스1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4,445원 ▼65 -1.44%) 지분을 인수한 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의 벌금 규모가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당초 부당이득 및 배임액을 350억원으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10억5000만원 만을 배임 액수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다시 배임 액수를 350억원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한 탓이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에 따라 문 전 대표는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인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DB금융투자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뒤, 회사로 들어온 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한 회사의 배임 피해액은 재판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지난 1심에선 배임으로 사채대금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부과했지만 2심에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때문에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 350억원의 운용이익만을 사측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에서 배임 규모를 10억5000만원으로 한정하고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은 1심과 같은 형량을 부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열린 상고심에서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았지만 BW를 발행한 경우 발행 업무 담당자의 배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도 않은 채 BW를 발행 후 인수함으로써 사채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한 신라젠이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350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범행의 손해액을 신라젠이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의 운용이익 상당액(10억5000만원)으로 본 2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존재한다는 논리다.

신라젠 측은 문 전 대표의 재판이 현재 회사의 경영과 무관한 내용인 만큼 거래재개를 위한 내부적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회사 측에 끼친 손실금액이 정해지면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면역항암제 개발 기업 신라젠은 2016년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다.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이용한 항암신약 후보물질 '펙사벡'가 주력 파이프라인이다. 특히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 성공 전망에 무게가 실리며 2016년 12월 1만3000원 수준이던 주가가 2017년 11월 15만원을 넘어서며 폭발적인 기대감이 쏠렸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의 신화는 2019년 8월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이 중단에 급격히 추락했다. 이듬해 5월에는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전직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정지에 놓였다. 거래정지 당시 신라젠 주가는 고점 대비 10분의 1 이하 수준인 1만2100원이었다.

대위기를 겪은 신라젠은 지난해 5월 새로운 최대주주로 엠투엔 (2,600원 ▼20 -0.76%)을 맞아 자본을 확충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서 지난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희망 불씨를 살린 상태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오는 8월18일이다. 신라젠이 종료 예정일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 하게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