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0.5.11/뉴스1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에 따라 문 전 대표는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한 회사의 배임 피해액은 재판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지난 1심에선 배임으로 사채대금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부과했지만 2심에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때문에 취득하지 못한 인수대금 350억원의 운용이익만을 사측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에서 배임 규모를 10억5000만원으로 한정하고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은 1심과 같은 형량을 부여했다.
신라젠 측은 문 전 대표의 재판이 현재 회사의 경영과 무관한 내용인 만큼 거래재개를 위한 내부적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회사 측에 끼친 손실금액이 정해지면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설립된 면역항암제 개발 기업 신라젠은 2016년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다.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이용한 항암신약 후보물질 '펙사벡'가 주력 파이프라인이다. 특히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 성공 전망에 무게가 실리며 2016년 12월 1만3000원 수준이던 주가가 2017년 11월 15만원을 넘어서며 폭발적인 기대감이 쏠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의 신화는 2019년 8월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이 중단에 급격히 추락했다. 이듬해 5월에는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전직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거래정지에 놓였다. 거래정지 당시 신라젠 주가는 고점 대비 10분의 1 이하 수준인 1만2100원이었다.
대위기를 겪은 신라젠은 지난해 5월 새로운 최대주주로 엠투엔 (2,600원 ▼20 -0.76%)을 맞아 자본을 확충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서 지난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희망 불씨를 살린 상태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오는 8월18일이다. 신라젠이 종료 예정일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