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논의의 핵심 변수는 물가다.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는 등록금 인상 찬·반 논리에 모두 활용된다. 학부모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등록금마저 오르면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건 사실상의 인하라고 주장한다. 물가가 '양날의 검'이 된 상황이다.
2010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연말 이듬해 법정 상한을 공고한다. 평균 물가 상승률은 직년 2~3년의 연간 물가 상승률과 직전 1년 1~11월의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한다.
여기에 1.5배를 곱하면 내년 법정 상한은 3.825%가 된다. 물론 올해 물가 상승률은 1~11월까지만 계산하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선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024년 법정 상한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3.39%)의 1.5배인 5.085%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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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를 지원 받기 위해 등록금 인상에 나서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세미나에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의사를 내비친 건 국가장학금Ⅱ 규제를 푸는 걸로 해석되고 있다.
이 경우 교육부와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 7월 둘째주(4~8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백정하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등록금은 법적 테두리에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에 대한 접근을 규제에서 지원·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역시 물가다. 2012년 국가장학금Ⅱ 규제가 시작된 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물가 상승률은 한번도 2%를 넘은 적이 없다. 당시에 국가장학금Ⅱ 규제를 풀었더라도 법정 상한이 높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상황에선 등록금 인상률이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도 물가 상황과 연계한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일 뿐"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