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조 회장 등 임직원 7명과 신한은행 법인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까지 조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2명과 신한은행 법인은 무죄, 나머지 5명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아들, 자신이 다니던 교회 교인의 아들 등에 대해 채용 청탁을 받은 뒤 인사 부서에 이름을 넘기고 전형별로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종합격자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1명은 서류전형에서 부정합격했지만, 조 회장이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론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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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단에 심리가 부족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