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에 기후영향 평가, 노트북에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2.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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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도시개발에 기후영향 평가, 노트북에 프리미엄 환경표지를


오는 9월25일부터 에너지·도시·산업단지 등 개발 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야 한다. 7월부터는 노트북과 모니터, 욕실용품 등에도 프리미엄 친환경 인증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하의 자료에 따르면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9월25일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분석해야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가 대상이다.



올해 1차 시행에는 △에너지 △산업입지 및 50만㎡(제곱미터) 이상 산업단지 조성 △100만㎡ 이상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20㎞ 이상 하천 등 개발이 적용대상이다. △12㎞ 이상 도로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발은 2023년 9월25일부터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를 적용받는다.

일반 환경표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적용대상은 페인트, 세탁서비스, 가구, 에어컨 등 4개 품목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삼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등 제품군에 프리미엄 인증을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획과 분야별 사업 이행 등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7월22일부터 토양오염 우려물질에 다이옥신을 포함해 기존 22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고 10월 부터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 등 2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10월부터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에 더해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할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올해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엔 지정폐기물, 2024년 10월엔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으로 현장정보 전송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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