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5월 열린 제1회 부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택시 기본 및 추가거리 요금체계를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기본요금(2km→10km) 및 추가요금(1km→5km) 적용 거리를 대폭 늘리고 기존에는 시내와 시외를 구분해 부과하던 방식을 통합해 단순화했다.
김창형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업무개선과 유관기관·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