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날린 돈 받아드립니다"…급한 마음에 또 털렸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이세연 기자 2022.06.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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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범죄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면서 또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범죄 피해를 입어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들에게 접근해 '2차 사기'를 벌이는 것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전 거래 이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다음달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금융사기 피해자나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 16명에게 7억400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사람들을 노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카페에서 '암호화폐로 2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해결법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나에게 피해금을 보내주면 디도스 공격으로 돈을 돌려받아 주겠다"며 9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암호화폐 투자, 대리배팅, 주식리딩방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나도 같은 사건의 피해자"라며 동질감을 형성한 뒤 돈을 가로챘다. 일부 피해자에겐 신용카드로 상품권이나 오토바이 등을 결제하게 했다. 뒤늦게 사기 행각을 알아챈 피해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면서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었다.

이같은 범행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도 다음달 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코인 사기 피해금을 대신 보상받아 주겠다"며 신용카드로 900만원을 결제하도록 했다가 결제 취소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는 드물지 않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50)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였던 B씨는 2018년 6월 피해자에게 아들의 항소심을 대리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수임료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주지법은 지난해 9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 C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행정사 사무실 등에서 변호사 행세를 하며 금품을 받고 법률 상담을 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범행 기간 동안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주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주는 명목 등으로 14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폭행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보도되도록 해주겠다'며 청탁 비용으로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피해를 당한 후에 추가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법적 절차에 따르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을 받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범죄 피해자에게 접근해 소액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다가 사기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건이 종종 있다"며 "이런 사건에선 말로만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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