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택배 활용 유축기 대여사업 실시

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2022.06.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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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사진=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더 많은 산모가 유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배를 통한 유축기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 후 3개월 미만의 산모다. 대여를 희망하는 산모는 주소지 보건소에 유선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하다.

1개월(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을 원할 시에는 1개월(30일) 연장 가능하며 2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축기 대여를 가정에서 신청해 택배로 받을 수 있어 산모들이 훨씬 편하게 대여할 수 있다"면서 "유축기 사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모유 수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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