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된 업체는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다.
업계에서는 치킨용 닭을 '육계', 삼계탕용 닭을 '삼계'로 부른다. 공정위와 검찰은 업체들이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을 짜맞추는 수법을 썼다고 판단했다.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생산·판매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하림·올품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생산·판매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
한국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회원사들이 육계에 대해 55차례, 삼계에 대해 18차례 담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차례,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삼계 담합 △육계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발한 뒤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