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숨기려 '위장 결혼·임신' 선택한 부부…남편이 돌변한 이유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2.06.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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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HQ '걱정말아요 그대, 변호의 신'/사진=iHQ '걱정말아요 그대, 변호의 신'


동성애 성향을 감추고자 위장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임신중절을 요구받은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 27일 방송된 iHQ '걱정말아요 그대, 변호의 신'에서는 남편과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한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는 방송에서 "저희는 사랑 없이 목적을 위해 결혼했다"며 커밍아웃 대신 위장 결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남편 역시 같은 동성애자로, 부부 모두 동성인 연인이 따로 있다고 털어놨다.



A씨는 결혼에 대한 부모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위장 결혼을 했다고 한다. A씨의 아버지는 딸한테 선을 볼 것을 요구하며 신랑감을 데려오지 않으면 태국으로 보내겠다고 말했고, A씨는 "차라리 위장 결혼을 하고 이혼녀가 되자"는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같은 처지의 남편을 만나게 됐다.

둘은 이후 ▲결혼 이후 같은 집에서 거주하되 절대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는다 ▲성생활은 물론, 그 어떤 접촉도 하지 않는다 ▲필요할 시 결혼이 유지되는 동안 양가 집안에서 요구하는 사위·며느리 역할에 충실한다 ▲결혼 6개월 뒤 이혼한다 ▲서로를 향한 위자료 청구는 없으며, 혼수는 서로에게 돌려준다 ▲만약 이를 하나라도 어길 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한다 등 조건에 합의하고 결혼 계약을 체결했다.



시댁에서 "A씨가 성에 차지 않는다" 결혼을 반대하자, 둘은 혼인신고 이후 시험관 시술로 임신까지 했다.

동성애 숨기려 '위장 결혼·임신' 선택한 부부…남편이 돌변한 이유
/사진=iHQ '걱정말아요 그대, 변호의 신'/사진=iHQ '걱정말아요 그대, 변호의 신'
둘의 결혼은 혼전임신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둘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이 A씨의 임신으로 연인과 헤어지자 임신중절을 결심한 것.

남편은 A씨에게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1억원을 주겠다. 아이를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거절하자 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남편과 혼인 무효를 신청하기로 했다. 그는 "남편은 저와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때로 돌리고 싶어 했다. 그럼 이 아이와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된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남편과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해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으며, A씨는 연인과 함께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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