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구로 '묻지마 살인'40대, 첫 재판서 '정신감정 요청'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2022.06.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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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1일 오전 5시5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 남성 최모씨(42)가 길 가다 마주친 60대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 이후 최씨는 수 차례 손과 발로 A씨의 얼굴을 가격해 쓰러뜨린 뒤 주변에 있던 연석(도로경계석)을 휘둘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영상=독자제공지난 5월11일 오전 5시5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중국 국적 남성 최모씨(42)가 길 가다 마주친 60대 A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 이후 최씨는 수 차례 손과 발로 A씨의 얼굴을 가격해 쓰러뜨린 뒤 주변에 있던 연석(도로경계석)을 휘둘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영상=독자제공
필로폰을 투약한 채 길에서 마주친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금품을 갈취한 중국인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28일 오전 10시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폭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최모씨(42)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앞서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정신감정과 양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형조사는 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한 양형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양형 요소가 될 자료들을 수집·조사·평가하는 제도다.

최씨 측은 정신감정을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선 조사에서 정상적인 진술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신감정을 통한 양형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신에 어떤 문제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형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술, 마약 등 향정신성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경우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으로 심신미약을 통한 감경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새벽 길거리에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5월20일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새벽 길거리에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5월20일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법정에 선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 어떤 일에는 제가... 네. 인정한다"라고 답했다.

최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A씨를 때려 쓰러뜨린 뒤 47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옆에 있던 연석(도로경계석)을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39분 구로구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타인의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고 구로구 일대를 배회하다 A씨를 발견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최씨는 같은 날 오전 6시5분쯤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일 오전 6시10분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이후 CCTV 확인 등을 통해 최씨가 A씨를 살해한 인물과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1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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