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테이프로 묶어 감금…부모 집까지 찾아간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2.06.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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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거하던 여성의 온몸을 테이프로 감아 감금하고 전화 등으로 공포심을 조성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감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동거하던 여성 B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너를 테이프로 묶어 놓고 전 남편을 죽이러 가야겠다"고 말하고 B씨의 입, 손목, 가슴, 배, 허리, 다리 등을 테이프로 묶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달 26일 오후 B씨가 집을 나가자 126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수시로 B씨 부모의 집까지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고리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이전에도 A씨는 B씨의 자녀를 다치게 할 것처럼 협박을 하거나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기준에 현저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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