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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감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동거하던 여성 B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너를 테이프로 묶어 놓고 전 남편을 죽이러 가야겠다"고 말하고 B씨의 입, 손목, 가슴, 배, 허리, 다리 등을 테이프로 묶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도 A씨는 B씨의 자녀를 다치게 할 것처럼 협박을 하거나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기준에 현저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