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한 아내…혼인취소하고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이혼챗봇]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장윤정 변호사 2022.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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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결혼 전부터 발현된 정신 질환을 숨긴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요?
Q) 아내와 저는 40대 초반에 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한지 4개월 정도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한 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아내는 가끔 독특한 이야기를 하거나 혼자 생각에 빠져 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등 특이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자주 있었지만 아내가 하는 일의 특성상 그런 개성이 있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가 평소 무언가를 계속 끄적거리던 수첩을 보게 된 저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말, 심지어 소름이 돋는 단어 선택까지..일반 사람이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아내의 수첩 속에 가득했었습니다.

이런 아내가 너무 의심스러웠지만 서로 겹치는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 어디 물어볼 곳 하나 없던 저는 한 달 가까이 아내의 이상한 행적들을 홀로 파헤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나 알 수 없는 말을 허공에 중얼거리기도 하던 아내.



결국 저는 처제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처제로부터 사실 아내가 5년 정도 전부터 정신 질환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었고, 프리랜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져 일상생활도 조금 특이한 것 빼고는 충분히 잘 하고 있어 굳이 결혼 전 제가 묻지도 않는데 말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에게 처제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그간 약을 먹으면 괜찮았는데 저와 결혼한 뒤 임신을 준비하면서 먹던 정신과 약을 끊어 증세가 악화된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안쓰럽기는 하지만 아직 아이가 없을 때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 싶은데 아내는 다시 약을 먹으면 된다며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네요. 저는 나이도 나이인지라 어서 아이도 갖고 싶은데 정신 질환이 있는 아내와 함께 제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가 가족들 모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아내의 정신 질환을 숨기고 결혼 진행을 한 셈인데, 협의 이혼이 안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결혼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이런 경우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문제는 혼인 취소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런 경우, 이런 정신 질환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민법 제822조), 이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혼인 취소의 소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 재판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정신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배우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40대에 소개로 만나 곧바로 결혼을 한 저희 부부는 처음 만남의 시작부터 서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도 아내는 물론 그 가족들 어느 누구도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직장까지 그만 둘 정도로 심각했던 아내의 정신 질환 병력을 숨겼다는 사실을 여전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물론 아내의 가족들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A)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정신 질환 병력을 숨긴 부모에 대해서도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모가 위 결혼에 개입해 어떤 역할을 했고 적극적으로 사실을 숨겼던 것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신 병력을 숨긴 아내에 대한 위자료 외에 그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아내의 가족들이 위 결혼을 진행함에 있어 아내의 정신 병력을 얼마나 철저히 숨기려 노력했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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