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런 아내가 너무 의심스러웠지만 서로 겹치는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 어디 물어볼 곳 하나 없던 저는 한 달 가까이 아내의 이상한 행적들을 홀로 파헤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나 알 수 없는 말을 허공에 중얼거리기도 하던 아내.
그날 밤, 아내에게 처제를 만나고 온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그간 약을 먹으면 괜찮았는데 저와 결혼한 뒤 임신을 준비하면서 먹던 정신과 약을 끊어 증세가 악화된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안쓰럽기는 하지만 아직 아이가 없을 때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 싶은데 아내는 다시 약을 먹으면 된다며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네요. 저는 나이도 나이인지라 어서 아이도 갖고 싶은데 정신 질환이 있는 아내와 함께 제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가 가족들 모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아내의 정신 질환을 숨기고 결혼 진행을 한 셈인데, 협의 이혼이 안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 결혼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이런 경우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전에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문제는 혼인 취소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런 경우, 이런 정신 질환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혼인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민법 제822조), 이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혼인 취소의 소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만약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 소송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 재판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정신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배우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Q) 40대에 소개로 만나 곧바로 결혼을 한 저희 부부는 처음 만남의 시작부터 서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에도 아내는 물론 그 가족들 어느 누구도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직장까지 그만 둘 정도로 심각했던 아내의 정신 질환 병력을 숨겼다는 사실을 여전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물론 아내의 가족들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따라서 정신 병력을 숨긴 아내에 대한 위자료 외에 그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아내의 가족들이 위 결혼을 진행함에 있어 아내의 정신 병력을 얼마나 철저히 숨기려 노력했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윤정 변호사(법무법인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