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키운 우리 뭉이가 '물건'입니까?"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22.06.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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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 물건' 민법 때문에 벌어지는 부작용 여전한데…법무부 발의한 개정안, 8개월째 심사도 안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근 청원 5만명 달성해, 하반기 21대 국회 원 구성 후 심사 받을 전망

2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 심사를 촉구한느 국회 청원에 5만명이 달성됐다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까진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사진=동물권행동 카라2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 심사를 촉구한느 국회 청원에 5만명이 달성됐다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까진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사진=동물권행동 카라


뭉이는 올해 17살이다. 개 나이로 따지면 '노견'이다. 에너지를 주체 못하던 작은 강아지는 이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자게 됐다.

뭉이 보호자는 마음 아프지만 가족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동물 장례를 해줄 곳 등을 찾아보다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법적으론 '생활폐기물'이란 걸 알게 됐다. 땅에 묻는 것도 불법이라 했다. 기가 막혔다. 보호자는 "우리 뭉이가,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 죽으면 쓰레기라는 거냐"며 또 눈물을 훔쳤다. 당연히 장례식장서 보낼 거라 했다.



뭉이 보호자는 이 모든 게 '동물=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때문이라 여겼다. 그래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내용이 담긴 민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 최근 국회 홈페이지의 '국민 동의 청원'에도 참여했다. 보호자는 뭉이와의 수많은 추억을 이야기하며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 뭉이가 어떻게 물건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동물=물건' 인식 때문에…학대해도 솜방망이 처벌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사진=동물권행동 카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은 인구가 1000만이 넘었음에도, 동물의 법적 지위는 아직도 '물건'이다. 민법상 '물건'의 정의엔 유체물 등이 포함되는데, 동물은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물건'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거다.



그런 탓에 동물을 생명으로 소중히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낮다. 동물학대를 해도 실형 등 처벌이 내려지는 건수가 극히 미미하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이 3360명이다. 그중 구속된 이는 고작 4명이다. 동물의 생명값과, 인간의 생명값은 차별돼야 한다는 인식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 기저에 동물을 물건으로 여기는, 이 법이 자리잡고 있다.

길고양이를 집단 학대한 '고어전문방' 운영자는 고작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길고양이를 집단 학대한 '고어전문방' 운영자는 고작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
2020년엔 밥 먹던 길고양이 목을 조르고 땅에 내리쳐 죽인 20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4월엔 끓는 물로 고양이 600여마리를 죽인 범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소유물로 여기는 탓에 학대를 당해도 주인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1월 포항에서 '쥐불놀이'하듯 학대당해 공분이 일었던 강아지는, 5일만에 주인에게 돌아가야 했다.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어서였다. 이 역시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발의됐지만…국회에서 8개월째 계류만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내용이 명시돼 있다./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내용이 명시돼 있다./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민법을 바꾸려는 노력 덕분에 변화가 있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1일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했다. 거기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선 "동물학대, 유기방지, 동물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단 사회적 인식이 늘고 있으나, 현행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물에 대해 향상된 인식을 반영하고, 법적 지위를 개선하겠단 거였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에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 계절이 두 번 바뀌도록, 8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주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계속해서 계류 중이다.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회부된 게 지난해 10월, 이후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회부된 게 지난해 10월, 이후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지난달 23일엔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라왔다.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 법사위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자는 "2022년이 들어서고 반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본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건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오스트리아에선 198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가 민법에 신설됐다. 내용은 이랬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독일도 1990년 같은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했다.

"국회는 일 좀 해라"…민법 개정 원하는 5만명 덕분에 청원 달성, 하반기 법사위 회부 전망
"17년 키운 우리 뭉이가 '물건'입니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해당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을 달성했다.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SNS,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반려인들이 "동의에 참여하자"고 독려하고 알리고 애쓴 덕분이다.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돼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그러면 90일 안에 심사 결과를 국회 의장에 보고하게끔 돼 있으나,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를 하더라도 채택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고, 본회의에 올라가도 의결이 돼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 청원 달성은 이제 시작이며,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반기 심사를 받게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진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상식을 법률로 명시하는 그날까지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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