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 심사를 촉구한느 국회 청원에 5만명이 달성됐다며,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까진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사진=동물권행동 카라
뭉이 보호자는 마음 아프지만 가족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동물 장례를 해줄 곳 등을 찾아보다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법적으론 '생활폐기물'이란 걸 알게 됐다. 땅에 묻는 것도 불법이라 했다. 기가 막혔다. 보호자는 "우리 뭉이가,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이 죽으면 쓰레기라는 거냐"며 또 눈물을 훔쳤다. 당연히 장례식장서 보낼 거라 했다.
'동물=물건' 인식 때문에…학대해도 솜방망이 처벌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길고양이를 집단 학대한 '고어전문방' 운영자는 고작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사진=동물자유연대
소유물로 여기는 탓에 학대를 당해도 주인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1월 포항에서 '쥐불놀이'하듯 학대당해 공분이 일었던 강아지는, 5일만에 주인에게 돌아가야 했다.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어서였다. 이 역시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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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발의됐지만…국회에서 8개월째 계류만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내용이 명시돼 있다./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당시 법무부는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했다. 거기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선 "동물학대, 유기방지, 동물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단 사회적 인식이 늘고 있으나, 현행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물에 대해 향상된 인식을 반영하고, 법적 지위를 개선하겠단 거였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에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 계절이 두 번 바뀌도록, 8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주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계속해서 계류 중이다.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회부된 게 지난해 10월, 이후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러면서 해외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오스트리아에선 198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가 민법에 신설됐다. 내용은 이랬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독일도 1990년 같은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했다.
"국회는 일 좀 해라"…민법 개정 원하는 5만명 덕분에 청원 달성, 하반기 법사위 회부 전망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돼 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그러면 90일 안에 심사 결과를 국회 의장에 보고하게끔 돼 있으나,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를 하더라도 채택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고, 본회의에 올라가도 의결이 돼야 개정안이 최종 통과된다. 청원 달성은 이제 시작이며,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반기 심사를 받게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진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상식을 법률로 명시하는 그날까지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