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차영욱)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8일 밤 10시59분쯤 강원 춘천에서 택시에 탑승해 "아파트에 내려달라"고 했다가 "방석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XX, 당신 맘대로 해. 체포해"라고 욕설을 했다. 이후 한 경찰관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하라고 하자 이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11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경찰 공무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