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은 24일 "정봉훈 해경청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관련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 소속 치안감 이상 지휘부 역시 정 청장과 함께 일괄 사의를 표했다.
앞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33㎞(18해리)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북한군에 피살됐다.
하지만 해경은 이달 16일 "이씨의 의도적인 월북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년 만에 사건 결론이 180도 바뀐 셈이다.
이에 대해 정봉훈 청장은 22일 인천 연수구 청사 1층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건 초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를 확인했으나 군사기밀 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고 국방부가 수사상 필요한 SI(특별취급정보)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혐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