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치안감 이상 일괄 사의...'北 공무원 피살사건' 책임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2.06.24 12:03
글자크기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4시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 면담 후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민과 유족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4시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 면담 후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민과 유족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치안감 이상 해양경찰청 지휘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해경은 24일 "정봉훈 해경청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관련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 소속 치안감 이상 지휘부 역시 정 청장과 함께 일괄 사의를 표했다.



앞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33㎞(18해리)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북한군에 피살됐다.

당시 해경은 사건 직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평소 도박빚에 시달리던 이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당시 조류의 흐름상 헤엄치지 않고는 북쪽으로 이동할 수 없었고,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해경은 이달 16일 "이씨의 의도적인 월북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년 만에 사건 결론이 180도 바뀐 셈이다.

이에 대해 정봉훈 청장은 22일 인천 연수구 청사 1층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건 초기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를 확인했으나 군사기밀 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고 국방부가 수사상 필요한 SI(특별취급정보)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혐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