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 갤럭시? 실제론 고장나요" 삼성, 호주서 과장광고로 126억 벌금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2.06.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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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호주법인 대상 벌금 부과 원인이 됐던 광고./사진=ACCC 삼성전자 호주법인 대상 벌금 부과 원인이 됐던 광고./사진=ACCC


삼성전자 (82,400원 ▲1,600 +1.98%)가 호주에서 126억원 상당 벌금을 물게 됐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영장이나 바다에서도 쓸 수 있다며 방수기능을 과장해 광고했다는 이유에서다.



23일(현지시간) IT(정보기술)전문매체 GSA아레나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에 1400만 호주달러(약 126억원) 벌금을 명령했다.

ACCC는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매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갤럭시 제품을 바다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품은 △S7 △S7 에지 △A5 △S8 △S8플러스 △노트8 등으로, 호주에서만 310만대 이상 팔렸다.



해당 광고 이후 실제 물 속에서 쓰다 고장났다는 소비자 불만이 수백 건 접수됐다. ACCC에 따르면 삼성전자 호주법인 역시 광고에 정보가 잘못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다. 스마트폰을 물 속에서 쓰면 충전포트가 부식될 수 있고 젖은 상태에서 충전 시 고장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CCC는 삼성전자 본사에서 수중 노출 시 충전포트 부식을 줄일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호주 법인에서 이 같은 광고를 먼저 게재했다고 전했다.

ACCC는 "이 광고는 스마트폰에 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 속에서 사용하도록 오도했다"며 "앞으로도 이처럼 소비자를 오도하는 사업에 대해 계속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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