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태우고 만취 운전, 경찰차 충돌…운전자·행인 숨져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6.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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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최근 충북 청주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인도에 서 있던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SUV(스포츠실용차)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통사고로 숨진 SUV 운전자 A씨(41)의 혈액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58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SUV를 몰던 중 경찰차와 부딪쳤다.

사고 충격으로 SUV는 인도 쪽으로 전복됐고 이 과정에서 당시 주변을 걷고 있던 보행자 B씨(41)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숨졌다.



SUV에 함께 타고 있던 18개월 된 아이와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A씨의 음주운전이 지목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결함 여부도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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