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교통사고로 숨진 SUV 운전자 A씨(41)의 혈액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58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SUV를 몰던 중 경찰차와 부딪쳤다.
SUV에 함께 타고 있던 18개월 된 아이와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A씨의 음주운전이 지목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결함 여부도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