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가 당한 '못된 짓'…이용자 vs 사업자, 처벌은 누구에게?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22.06.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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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호라이즌월드. /사진=유튜브 캡처메타 호라이즌월드. /사진=유튜브 캡처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가 활성화된 가운데 이용자들간 성폭력으로 추정되는 사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처벌할 법규가 미비한 가운데 최근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메타버스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수사기관이 나서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외딴 방 끌려가 아바타가 당한 성폭력, 진동이 느껴졌다"
지난달 23일 미국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는 한 20대 여성 연구원의 경험을 인용해 메타(옛 페이스북)의 VR(가상현실) 플랫폼 '호라이즌월드'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원은 호라이즌월드에서 다른 아바타들에 의해 파티 중 외딴 방으로 끌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VR기기를 착용한 채 아바타가 성폭력을 당할 때 손에 쥔 기기를 통해 진동까지 느껴졌다"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기에 혼란스러웠지만 진짜 몸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호라이즌 월드 외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성폭력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치안전망 2022' 보고서에서 "이미 메타버스 내에서는 현재 메타버스 주 이용층을 차지하는 10대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이 다양한 성착취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화·문자로도 성폭력 성립…메타버스도 예외는 아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아직 메타버스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규는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법규로 일부 행위는 처벌할 수 있지만, 맹점 역시 분명하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아동임이 명확해보이는 캐릭터로 수위를 넘는 망가를 그린다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해온 기존 판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다만 대상이 성인임이 분명하면서, 일회성에 그치는 메타버스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아직 처벌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권리의 개념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계속 확장되고 변화하는 것"이라며 "메타버스 아바타 역시 독자적인 법익, 인격의 일부라고 보기 시작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논의는 '아바타 주인 처벌 vs 메타버스 사업자 제재'
민형배 무소속 의원(왼쪽)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뉴스1민형배 무소속 의원(왼쪽)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뉴스1
현재 메타버스 성범죄 처벌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두 가지다. 지난달 2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은 아바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은 메타버스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캐릭터 계정 등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두 법안의 발의 취지는 비슷하지만 메타버스 성폭력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다. 민형배 의원안은 성범죄 행위자를 기존 성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다. 신현영 의원안 역시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배제하진 않지만, 방통위가 메타버스 사업자나 플랫폼에 제재를 취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신민영 변호사는 "사업자에게 규제를 적용하기보단 수사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공권력(수사기관)이 책임 지고 메타버스 성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사업자를 추궁하는 것은 공권력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선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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