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딴 방 끌려가 아바타가 당한 성폭력, 진동이 느껴졌다"지난달 23일 미국 비영리단체 '섬 오브 어스'는 한 20대 여성 연구원의 경험을 인용해 메타(옛 페이스북)의 VR(가상현실) 플랫폼 '호라이즌월드'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원은 호라이즌월드에서 다른 아바타들에 의해 파티 중 외딴 방으로 끌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VR기기를 착용한 채 아바타가 성폭력을 당할 때 손에 쥔 기기를 통해 진동까지 느껴졌다"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기에 혼란스러웠지만 진짜 몸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대화·문자로도 성폭력 성립…메타버스도 예외는 아니다"

신 변호사는 "다만 대상이 성인임이 분명하면서, 일회성에 그치는 메타버스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아직 처벌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권리의 개념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계속 확장되고 변화하는 것"이라며 "메타버스 아바타 역시 독자적인 법익, 인격의 일부라고 보기 시작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논의는 '아바타 주인 처벌 vs 메타버스 사업자 제재'

두 법안의 발의 취지는 비슷하지만 메타버스 성폭력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다. 민형배 의원안은 성범죄 행위자를 기존 성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차원이다. 신현영 의원안 역시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배제하진 않지만, 방통위가 메타버스 사업자나 플랫폼에 제재를 취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신민영 변호사는 "사업자에게 규제를 적용하기보단 수사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공권력(수사기관)이 책임 지고 메타버스 성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사업자를 추궁하는 것은 공권력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선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