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환승구간 머니까 전동킥보드로…" 이제 안됩니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2.06.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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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개정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지하철역에선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이같이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와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작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

새 약관에 따르면 지하철역 구내나 열차 내에선 PM을 타고 이동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약관에도 길이와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이거나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을 갖고 지하철에 승차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휠체어와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가 가능하다. 접이식 이외에도 평일(오전 10시~오후 4시) 자전거 휴대 승차는 7호선만 가능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1∼8호선에서 상시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PM 사용이 급속하게 늘고 있지만 단속 등의 한계로 사회적 경각심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지하철역 구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던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을 제지한 역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역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10여 분간 이어진 난동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전동킥보드 등 PM은 '달리는 시한폭탄'이라 불린다. PM의 주행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탑승자들이 과속을 일삼는다. PM 교통사고도 가파른 증가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735건으로 2017년 117건에 비해 14.8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하철역 구내에서 PM을 타고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공사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승객 안전 확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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