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이같이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와 드론(무인비행장치)의 작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
새 약관에 따르면 지하철역 구내나 열차 내에선 PM을 타고 이동할 수 없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약관에도 길이와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이거나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을 갖고 지하철에 승차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휠체어와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가 가능하다. 접이식 이외에도 평일(오전 10시~오후 4시) 자전거 휴대 승차는 7호선만 가능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1∼8호선에서 상시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지하철역 구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활보하던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을 제지한 역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역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10여 분간 이어진 난동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특히 지하철역 구내에서 PM을 타고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공사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승객 안전 확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