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최전선…재판마다 '새 논리' 꺼내드는 넷플릭스올해 3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 심리로 열린 2심의 첫 변론기일에서 넷플릭스는 '빌 앤 킵'(상호무정산) 원리를 꺼내들었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연결은 '피어링'(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 개념으로,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빌 앤 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명백한 부가통신사업자다. 애초 '상호무정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15일 3차 변론에서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SK브로드밴드와 처음 망을 연동할 당시 SK브로드밴드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암묵적 무정산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2015년 10월 넷플릭스에 보낸 이메일에 '국제적 트래픽 연결과 관련해서는 비용 문제가 수반됨'이라는 문구를 적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한 증거를 제시했다.
물러서지 않는 넷플릭스…해법은 '망 이용료 법' 개정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방한중인 가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을 찾아 명함을 건네고 있다.. 2021.11.3/뉴스1
결국 이 같은 소모전을 끝내기 위해선 국회의 법 개정이 절실하다. 넷플릭스가 국내 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부사장 역시 '망 이용료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표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다수 의원이 넷플릭스 등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성을 지적했고,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만 7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상희·이원욱·전혜숙 의원, 국민의힘에서 김영식·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올 4월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법안이 논의됐지만, 과방위는 의결 이전에 한 차례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청회 개최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