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은행이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정상화계획 첫 승인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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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국내 주요 은행이 경영 위기에 빠졌을 때 자체 회복할 수 있는 정상화 계획을 금융당국이 승인했다. 또 정상화계획으로 회복하지 못했을 때 적용가능한 부실정리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중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요 금융기관은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소속 은행 등 10곳이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중요 금융기관이 경영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이다. 이를 통해서도 금융사가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것이 예보가 세운 부실정리계획이다. 일부에서는 금융기관의 '사전유언장'으로도 불린다.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1년 주기로 작성해 금융당국의 평가와 심의, 승인을 받는다. 지난해 6월 관련 법안이 개정·시행됐고, 이번이 금융당국의 첫 승인이다.



10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총자본비율,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등을 통한 정상화계획 발동지표와 요건 등이 포함됐다. 또 △거액 차주 부실발생 △IT 시스템 마비 △실물 경기침체(GDP 성장률, 주가지수 변동 등 고려)에 따른 고위험 산업 대출의 연쇄 부실 등 시나리오 별로 계획을 짰다.

금융사는 위기가 발생하면 특성에 맞춰 채권발행, 예금조달 등 유동성조달과 채권과 부동산 등 자산매각, 채권발행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정상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사의 정상화 방안을 수행하면 위기발생 이전 수준으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지표가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됐다. 금융시장과 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됐다.


예보는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계획으로 회복을 못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상황에서 부실정리계획을 짰다. 금융사의 부실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부실상황을 가정했다.

예보는 부실 발생 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가능한 정리방식과 정리전략,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등을 부실정리계획에 넣었다. 이와 함께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예금자 보호 방법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금융사의 부실에 대비하는 상시적인 체계가 작동돼 위기 발생 시 조기대응을 통해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 금융기관은 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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