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최고 형량을 적용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최장 5년이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만 덧붙일 수 있다.
피해자는 만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던 20대 남성이다. 그는 A씨의 승합차에 밟힌 뒤 차량 하부에 끼어 약 14m 가량 끌려갔다.
당일 현장에는 비가 내려 시야가 나빴다. 사고 직전 A씨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28.7㎞로 추산됐다.
법원엔 심리 초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이후 A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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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이후 피해자가 숨진 사건의 차량 운전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한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다.
권 판사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알 수 없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음주·무면허·과속 등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80대의 고령인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