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 지구단위계획 변경…"규제 완화로 지역 개발 속도 낸다"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2.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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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종합구상도/제공=서울시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종합구상도/제공=서울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의 노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과 저층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현황을 계획에 반영하고 개발에 걸림돌이 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비안은 성북동 주민과 지역 소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역 내 노후불량 주택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재개발 해제지역과 낙원연립구역 등 구역 내 대규모 개발 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해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계획 방향과 주민동의 등에 따라 현재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방안 과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이다. 3년 이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또는 구청장이 요청할 경우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경 결정절차 선행이 필요했다. 시의 규제 개선에 따라 성북동 구역 내에서는 별도의 변경 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 혹은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

도시계획 결정,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 필지가 성북동 고유의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개발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의 제약으로 인해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은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성북로변의 주차문제를 만들었던 차량 출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 등 지역 특성으로 인해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 주차장 설치를 면제·완화한다. 이어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와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의 건폐율 규정도 완화한다.

이번 결정안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과 결정고시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재정비는 지역주민,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특성이 강화될 수 있는 유연한 계획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성북동만의 지역 특성이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 위치도/제공=서울시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구역 위치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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