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0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일원에서 자율주행차 운송 정식 서비스가 시작, 승객이 차량에 승차 하고 있다. 현재 운행 노선은 2개이며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해 탑승할 수 있다. 2022.2.10/뉴스1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이 가능하다.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2020년 11월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하고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는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진행했다.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하고, 서울 상암지구에서는 서비스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