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세운지구 내 위치한 '을지면옥'을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흔적 남기기, 기존 위치 재입점 등 모든 중재안 거부한 을지면옥, 왜?을지면옥 건물이 위치한 세운지구 3-2구역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일대 건물 철거를 진행했다. 하지만 2018년 말 박 전 시장이 을지면옥이 서울시 '생활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중구청은 이후 약 3년 간 재개발 시행사와 을지면옥 소유주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과정에서 △신축 건물 앞 이정표 세우기 △재개발 후 기존 위치 재입점 △인접한 3-1구역 이주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으나 을지면옥 소유주가 모두 거부하고 소송을 선택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다.
시행사는 결국 수용재결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 54억원과 영업손실 보상금 2100만원을 공탁했다. 이어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1년 이상 건물을 넘겨받지 못했다. 을지면옥이 이 결정에 항소하면서 건물이 강제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으로 손실을 우려한 시행사는 올해 1월 건물 인도 소송 결과 이전에 건물을 넘겨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고 을지면옥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이 지연되면 시행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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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을지면옥 건물은 곧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을지면옥 측은 추가 항소 여부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세운대림상가에서 바라본 3-2구역 재개발 현장. 을지면옥 건물과 일부 땅만 제외하고 철거가 진행 중이다. /사진=조성준 기자
시도 을지면옥 건물 보존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을지면옥이 생활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해당 건물 가치가 아니라 음식 조리법이나 고유의 맛을 지키자는 이유였다"며 "오래된 건물을 남겨 보존할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세운 3-2구역은 을지면옥 소유주의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된 상태다. 양측 분쟁으로 이런 상태로만 6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건물 철거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에 20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을 지을 예정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을지면옥이 사회적 약자도 아니고, 보상비 문제로 대립한 것인데 법적 근거도 없는 모호한 생활문화유산 규정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사업을 지체시키고 피해를 줄 일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