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최임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용자위원 측은 아직 최초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과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요구안은 적정실태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의 80%수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저임금 노동자는 벼랑 끝에 있다"라며 "경영계가 지불능력을 이유로 또다시 동결을 요구한다면 사업주의 편법과 불법을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요구안을 두고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트리플 악재가 몰아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동안 42%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인데, 노동계에서 18.9%의 인상률을 요구한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터무니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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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연구추진안을 두고도 노사 위원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앞선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공익위원 측이 차등적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정리했는데 표결 이후 공익위원이 업종구분과 관련한 기초 심의 자료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제출했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특히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가 4차 전원회의 당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류 경총 전무는 "많은 자료를 근거로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는데도 지난 회의에서 부결돼 유감"이라며 "업종 구분에 대한 연구조사 건의안이 통과돼 충분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 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안한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연구안에 대해 노동자위원들은 논의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라며 "해당 안건은 합의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표결로라도 처리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분 적용을 전제로 한 의도가 아니라, 구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통계나 제도적 인프라를 확인해 판단해보자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자리에 참석한 것이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패널 참여 요청을 받았던 것"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특별히 간 것이 아니라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일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