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폐기물 2만7000톤 수집..고물상 불법행위 대거 적발

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2022.06.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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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폐기물 2만7000톤 수집..고물상 불법행위 대거 적발


수년간 폐기물 2만7000여 톤(t)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000㎡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몰래 폐기물 2만7000톤 수집..고물상 불법행위 대거 적발
고양·남양주·구리·포천에 위치한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지난 2019년 12월경부터 지난달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고물상에서 2만7000여 톤에 달하는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해 재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시 내 폐기물 재활용업자 B씨는 지난 2019년 11월경부터 지난달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흔히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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