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HQ '걱정말아요 그대, 변호의 신'
지난 20일 방송된 iHQ '걱정말아요 그대, 변호의 신'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데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여성의 사례가 재연 드라마로 다뤄졌다.
A씨는 3년 전 14살 연상 남편의 재력에 반해 결혼했다.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모가 불만족스럽다며 술집에서 만난 젊은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
임신중절을 요구하는 내연남에게는 "남편은 내 외도를 모른다. 애만 낳으면 건물에 돈까지 준다고 한다. 우리는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즐겁게 연애나 하고 살면 된다"고 회유했다.
/사진=iHQ '걱정말아요 그대, 변호의 신'
그는 '영상에 나온 여성이 당신과 닮았다'는 남편의 말에 "내가 맞다"며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요구했다. 내연남에게는 남편의 재산과 양육비로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한편, 남편에게는 재산분할과 아이의 양육권, 양육비 등을 요구했다.
다만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가 남편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A씨는 얻은 것 없이 쫓겨나게 됐다. 또 남편한테는 이혼 소장을, 내연남한테는 부당이득(양육비) 반환청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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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아이의 양육권을 볼모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막는 한편, 내연남의 양육비 반환 건도 해결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남편은 A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재산의 20%인 5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가 제안을 수락하면서 협의 이혼하게 됐다.
사연을 접한 고승우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는 많으면 3000만원, 보통은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남편이 혼인 전 갖고 있던 재산은 고유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혼인 기간이 3년 정도 되니까 최소 1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