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행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이 XXX아, 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완전히 돌았구나" "아저씨한테 욕하고 자빠졌고, 아이고야.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이야 되는데"라고 했다.
A씨는 애초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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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약식명령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