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집 살때 80%까지 대출…"고금리 시대, 빚내서 집 살까?"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정혜윤 기자, 정현수 기자, 김주현 기자 2022.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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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뭐가 달라지나?] (下)

생애 첫 집 살때 80%까지 대출…"집값·소득 모두 상관없다"
생애 첫 집 살때 80%까지 대출…"고금리 시대, 빚내서 집 살까?"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적용됐던 지역, 집값 제한 없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80%로 완화된다. 부부합산 1억원의 소득기준도 사라지고, 총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금융위원회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역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선 80%가 적용된다. 기존의 소득기준은 사라지고, 총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애최초 구매자 대상으로 LTV 규제완화 카드를 꺼냈다. 바뀐 제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오는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LTV 완화를 받기 위한 주택가격과 소득 제한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투기·투기과열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조건에서만 LTV 완화가 적용됐다. 또 주택가격에 따라 LTV 상한선이 50%(6~9억원), 60%(6억원 이하)로 책정됐다.

조정지역에서는 8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했고, 60~70%의 LTV 상한선이 적용됐다. 일반 지역에서는 LTV 상한선이 70%였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신청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주택 소재지역과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 상한선이 80%로 통일된다. 생애최초 대출 신청에 걸림돌로 꼽혔던 소득기준도 사라진다. 집값 상승을 반영해 총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에도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 80%(현재 55~70%)가 적용된다.


◇서울 7억 아파트 구매 대출한도 3.5억→5.6억...DSR 유지

기존 제도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에서 7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LTV 50%를 적용받아 대출이 3억50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LTV 80%를 적용받아 대출가능 금액이 5억6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과거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므로 이번 LTV 완화대상이 아니다.

완화된 규제는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시행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도 LTV 80%를 적용할 수 있다. 또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소유한 분양권으로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을 받으면 바뀐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LTV가 완화돼도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하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적용된다. 특히 DSR 규제는 오는 7월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할 때 40%(은행권)가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 80%는 금융업권 감독규정상의 '최대' 대출한도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허용하는 비율은 낮을 수 있다"며 "금융회사 자체 LTV가 80%보다 낮으면 모기지보험을 활용해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리상승기에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장기·고정금리 대환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9월부터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월급 250만원' 24세, 앞으로 더 벌겠지…주담대 한도 2.2억→3.3억
생애 첫 집 살때 80%까지 대출…"고금리 시대, 빚내서 집 살까?"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선을 80%로 완화함과 동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때 청년층의 장래소득 반영도 확대한다. DSR 규제로 청년층의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DSR은 다음달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어갈 때부터 40%(제2금융권 50%)가 적용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금융위원회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장래소득 계산 때 활용하는 소득증가율이 20대는 최대 51.6%, 30대는 최대 17.7%까지 늘어난다. DSR 계산 때 소득증가율을 반영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그간 금융업계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은 DSR 규제를 불리하게 적용받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회초년생은 향후 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한데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된다.

특히 생애최초 구매자의 LTV 상한선을 80%로 늘려도 DSR 규제를 적용받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기존에도 '장래소득 인정기준'이 있었지만 소극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통계청의 '고용노동통계'의 연령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장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했다. 대출 시점부터 만기 때까지 각 연령대별로 소득 흐름을 반영했다. 또 기존에는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했지만 바뀐 조건에서는 20년과 실제만기 중 차주가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령대별(근로소득자 기준)로 최대 소득증가율이 △만 20~24세 38.1%(20년 만기)→ 51.6%(30년 만기) △만 25~29세 23.8%(20년만기) →31.4%(30년 만기) △만 30~34세 12% →17.7%(20년 만기) △만 35~39세 4.2% → 6.8%(15~19년 만기)로 늘어난다.

예건대 월급이 250만원인 만 24세 근로자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 3.5% 기준)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2억2269억이지만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최대 3억3760만원으로 51.6%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월급 300만원인 만 30세 근로자는 대출한도가 2억6723만원에서 최대 3억1452만원까지 증가한다.

향후 증가할 수 있는 기대 소득이 반영됐기에 연령 별로, 대출 만기별로 적용되는 소득 증가율이 다르다. DSR 장래소득은 만기 10년 이상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을 받으려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통 장래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대출한도 확대에 유리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장래소득 인정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최근의 대출만기 확대 추세도 DSR 제약 완화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DSR 규제 확대에 따라 실수요자의 자금제약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생계자금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긴급생계용 주담대의 경우 여신심사위 승인을 조건으로 1억5000만원(기존 1억원) 한도로 DSR 계산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尹정부 금투세 도입 2년 미룬다... 증권거래세 내년 인하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6/뉴스1  (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경기 성남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16/뉴스1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룬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폐지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투세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거래 차익이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는 소액주주까지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내용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도 폐지한다. 현재는 한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을 넘거나 보유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뺀 나머지 주식투자자에 대한 양도세를 없앤다.

당초 금투세 도입과 맞물려 인하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낮춘다. 개인투자자들은 현재 주식 매도 대금의 0.23%를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로 내고 있다. 이 거래세는 내년 0.20%로 내려간다.

원래 정부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대신 농특세를 제외한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로 맞췄다.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기로 했지만 거래세는 소폭 인하하겠단 얘기다.

◇세법 개정 수반돼야... 여소야대 국면 통과 불투명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 2021.12.2/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 2021.12.2/뉴스1
하지만 금투세를 2년 유예하고 양도세를 폐지하려면 세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 줄지가 관건이다.

물론 주식 양도세 폐지는 개인투자자들의 염원이었기 때문에 여론전 측면에 있어 여당이 유리하다. 개인투자자들은 "매년 연말이 되면 양도세 피하기 위해 주주들이 물량을 내던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양도세 폐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추진될 경우 세수가 반토막날 수 있단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양도세 과세 대상은 평균 개인투자자보다 주식 보유액이 매우 많은 극히 일부"라며 "또 양도세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볼때 전체 개인투자자 중 양도세 과세 대상은 0.1~0.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양도세 대상을 축소할 경우 기존 세수 대비 50%까지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4개년도 세수에서 양도차익 1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세를 제외하면 약 2조5000억원이 감소할 거란 설명이다.

내년 금투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던 증권업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증권업계에선 내년 금투세 도입에 맞춰 컨설팅을 받고 전산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금투세 포털을 오픈해 운영중이고 NH투자증권도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2023 금융투자소득세'를 발간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한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거쳐 법 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일단 준비는 하고 있다. 전산 구축과 직원 교육에도 이미 수백억원의 비용이 들기도 했고 내부적으로도 계속 해야하느냐 멈추냐를 두고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원으로 확대

아울러 정부는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모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자회사를 분할 공모할 때 일정 비율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신주인수권 부여 방안 등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확대해주기로 했다.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세 부담을 낮춰 벤처 기업이 성장을 위한 핵심 인재를 보다 쉽게 영입하고 보유하도록 돕겠단 뜻이다.

또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확대 등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관련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정부는 벤처업계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인 창업주주의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 추진도 공식화했다.

81조 '교육교부금' 대학으로 활용도 넓힌다..국회 문턱 넘는게 관건
생애 첫 집 살때 80%까지 대출…"고금리 시대, 빚내서 집 살까?"
정부가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활용처를 고등교육(대학)으로 확대한다. 내국세에 연동해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재정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교부율을 조정하는 전면 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도 주요 변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은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이뤄진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97%로 조성한다.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교부금은 세입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예상보다 세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면 교육교부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올해 본예산에 약 65조원으로 편성된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약 81조원까지 늘었다. 세수추계 실패와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반영된 결과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교육교부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는 과거에도 교육교부금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때마다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재정 논리'로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 접근해선 곤란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교육교부금의 규모 탓에 교육부도 더이상 반대만 할 수 없게 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유·초·중등교육 뿐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 분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서 '큰 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정부안은 예산안 제출 시기와 맞물려 확정된다.

현재로선 교부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에 맞춰 교육교부금을 증액하고 학령인구를 변수로 두는 개편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내국세에 연동하는 현재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교육교부금 개편은 법적 교부율을 건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일반 고등교육까지 교육교부금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의 활용도와 대상을 넓힌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이해관계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다음달 취임하는 교육감들의 반발도 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무위원 간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걸 토대로 정부안에 반영하고 행정부의 입장이 정해지겠지만 국회 내에서 법과 연계된 부분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월급, 연공서열 대신 직무·성과 따라 달라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공공기관의 보수와 인사관리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기능과 인력 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 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주기적인 업무점검으로 공공기관의 기능과 인력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한다는 중복 업무를 정비한다.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업무·인력을 재조정하거나 출자회사 정리를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혁신지침' 준수 여부도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 부채비율이나 총자산수익률 등을 토대로 '고(高)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고 건전화 계획을 세워 출자·인력·자금관리를 강화한다.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세우고 사업 구조조정이나 비핵심자산 매각 등 건전화 계획도 마련한다.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인사·조직 관리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직무전환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개혁에도 나선다.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도 병행한다.

또 세제혜택 확대 등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 제고를 유도하는 방식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현행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한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애 첫 집 살때 80%까지 대출…"고금리 시대, 빚내서 집 살까?"
정부는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노동개혁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 안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한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게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실태조사와 현장분석, 전문가·노사 의견을 모아 마련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은 올해 하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한다.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평가체계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한다.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2 서울대학교 새내기대학' 행사에서 새내기 대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2 서울대학교 새내기대학' 행사에서 새내기 대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첨단산업 혁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안도 발표했다. 먼저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학과정원·대학평가·학사관리·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부터 우선 착수하고, 첨단분야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하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지와 교사, 교수·학습 위치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온라인 강의 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하고 교원자격과 교원확보율 기준도 바꾼다.

아울러 대학규제개선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학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신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오는 12월까지 획일적인 대학평가도 자율계획에 따라 개편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재정 확충 계획도 발표했다. 유휴 시설·재산을 활용한 수입 다변화와 재정지원사업 집행방식 자율 확대 등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내 산업·기업의 필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전문)대,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체계와 교육과정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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