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대로템, 다원시스, 우진산전 등 회사의 입찰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최근 해당 기업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당국은 이달 중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등은 코레일이 발주한 지하철·고속열차 등 철도차량 제조 입찰을 따내기 위해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담합을 통해 코레일로부터 수주한 금액만 1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관련 매출액'을 근거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담합에서 관련 매출액은 계약금액이나 낙찰금액 등을 의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래는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었는데, 공정위가 지난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과징금 부과 가능 규모가 2배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법원의 1심 효력)를 열고 제재 여부·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