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업비 7000억 대출연장 불가'…조합원 당 1억 갚아야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2.06.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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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사진은 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2022.6.7/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사진은 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2022.6.7/뉴스1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으로 두 달째 중단된 가운데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이 사업비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주단은 7000억원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비 대출을 더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전달했다.



대주단은 조합 측이 시공사업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공사비 계약 무효 의결 취소를 하지 않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8월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조합원들은 인당 약 1억원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이 하루하루 쌓여가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지난 2017년 시공사업단(현대건설 (33,250원 ▲850 +2.62%)·HDC현대산업개발 (15,980원 ▲80 +0.50%)·대우건설 (3,635원 ▼10 -0.27%)·롯데건설) 연대 보증을 통해 사업비 7000억원을 대출했다. 만기 날짜까지 조합이 사업비를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후 조합에 사업비와 이자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저희는 보증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이 갚지 못하는 대출은)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위 변제 후에는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중단 사태가 2개월을 넘어 장기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조합 내부에서 현 조합 집행부를 교체하기 위한 해임절차에 착수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등 갈등 해소가 요원한 상황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갈등은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공사가 중단되자 조합 측은 공사중단이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계약 해지를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자재 고급화를 조건으로 공사비 증액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의 중재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시공단에서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등 양측 간 입장차이가 커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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